이번 포스트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월급 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여러가지 있을 텐데요. 퇴직금이 그중 하나입니다. 퇴직을 할 때 적지 않은 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 퇴직금이란?
퇴직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고용주였던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보통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요. 법적으로 지급기한도 정해져 있고, 무조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1. 기간
위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분들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유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퇴직의 사유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없어지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모든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언제까지?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기업은 최대한 늦게 추기를 원할 텐데요. 법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서로의 합의에 의해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퇴직금에 지연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지연이자는 연 20%라고 하네요.
4. 압류금지
퇴직금은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돈일 수 있습니다. 이후로 바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으로 생활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 때문에 퇴직금은 50%까지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는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상태로 3년간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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