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및 보장금액은?

 요즘도 이사들 많이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확정일자 효력과 효력발생일, 보장금액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이 잘못되면 내 보증금이 날아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란?

 

 부동산에 가서 방을 계약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날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집주인의 문제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건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먼저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이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세입자에게 확정일자를 확인해주는 것인데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만약 경매로 인해 집주인의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원래 전세권을 등기로 설정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요. 집주인쪽에서는 전세권 등기를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 효력발생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사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부동산을 계약하고 실제로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실거주가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발생일은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모든 조건을 빨리 완료하는 것이 좋겠죠?

 

 

- 확정일자 보장금액

 

 확정일자 보장금액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은 지역인데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은 아래 적혀있는 금액까지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오른편에 있는 금액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1억원 이하 소액 임차인은 34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안내 받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라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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