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힘이 쎄면 가장 강한사람인줄 압니다. 그래서 쎄보이려 폭력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폭행 합의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폭력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머리가 컸으니 그런 생각은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는 본인이 쎄보이려, 그리고 본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과 몇년 전보다 요즘은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폭력서클을 만들어 힘자랑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다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단순히 내가 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갑자기 다툼이 생겨 화가 나서 주체를 하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힘자랑이 아니라 화풀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폭행을 하는 경우 적법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폭력이 정당화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면, 본인을 방어하는 정도에서의 폭력은 용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이 애매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폭행을 행사하면 대게 양쪽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폭행 합의안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폭행을 통해 몸이나 정신적 타격을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이렇게 위자료 형식으로 돈을 주고 사건이 간단히 마무리가 되는데요. 폭행 합의안하면 이렇게 쉽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폭행을 당한쪽에서 폭행을 행사한 사람을 고소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고소로 넘어가기 직전에 합의금을 받을 명목으로 일부러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언쟁을 일부러하고 본인은 폭행죄에 성립하지 않도록 교묘히 비켜가면서 상대방이 폭행을 행사하게 만들어 결국에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형벌이 정해지는데요.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고 그 정도가 크지 않다면 합의를 안해줄 경우 기소유예나 약속기소 정도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게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고 하는데요. 폭행 당한 사람이 폭행을 저지를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은 경우에 합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행의 정도가 쎈 경우라면 정식기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법원에 출석해서 판결을 받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때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는다면 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더 좋은 것은 아예 폭행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화가 날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폭행 시비 같은 것들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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