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은?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을 하게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일정한 약정을 하기도 하지만, 나라에서는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근로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살펴보면 정확한 용어로는 '퇴직급여제도'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휴직기간 없이 1년 동안 근무한데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본인이 받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우선 1년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하는데요. 간혹 1년 이상 일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주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내용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시에는 퇴직 사유를 적게 되는데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그 이유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위에서 보신대로구요.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퇴직금은 평균급여 30일분치를 총계속 근로기간에 곱해주고 365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퇴직하기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정해진다고 하니 급여가 높을 때 퇴직을 하는 게 퇴직금 많이 받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의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거나, 자꾸 미룰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뿐만 아니라 무료법률구조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거나 소송이 걸릴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법을 지키려 기한 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 그렇다면 위 제도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물론 사업자와 근로자가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급기일을 14일보다 연장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서로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합의 역시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힘이 없어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들을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계속 미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제가 가해지는데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물론 최대 형량과 벌금이지만 어쨌든 사업주에게는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급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분쟁으로 14일 이상 지속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 이후에 매일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자는 연 20%로 상당히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수밖에 없게 제도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직 후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 부분을 포함하여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신고나 소송을 통해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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