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전세에서 월세로 비중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많은 전세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이 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우선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둘의 협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자고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수라고 합니다.
이때 꼭 알아야할 점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전세권 설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이란 집주인을 말하고, 임차인이란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텐데요.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면 전세권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전세권설정 방법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주인과 협의가 돼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승낙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 작성에 불응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만약 협의가 됐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금을 낸 뒤에 등기소에 등기를 하면 완료가 되는데요.
전세권설정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하고, 전세권설정 계약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등본이나 초본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전세권설정 방법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우선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구요. 위에 적혀있는 필요 서류들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세금 지로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등기소로도 편하게 가능하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지로를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등기비용은 건당 1만5천원 정도되고, 등록면허세는 설정값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할 때 건물만 하는 거이 아니라 토지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전세권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는 다른 것인데요. 효력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세입자가 설정했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는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가능하고,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순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주인이 주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확정일자만 갖춘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걸고 승소를 해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전세권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절차를 잘 기억하시고, 서류를 빼먹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세권은 집주인 입장에서 잘 설정해주지 않으려고 할텐데요.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잘 설정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잘 보호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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