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서 집의 계약이 끝나서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요즘에는 전세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해도 가격이 많이 비쌀텐데요.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금 반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계약금이란?
부동산을 보러 다니다보면, 중개사무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다를텐데요. 임대인이 여러 부동산에 내놓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곳에는 방을 내놓고 저곳에는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을 보러다닐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여러 곳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을 찾다가 마음에 드는 방이 딱 있어서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입주를 하고 거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빈집이 됩니다. 이동안 임대인은 어찌보면 보증금이나 월세면에서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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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계약해서 임대인도 더이상 방을 내놓지 않고 기다리다가 임차인이 갑자기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를 위해서 전세계약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 얼마나?
보통 전세계약금의 경우 전세금의 10%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계약금을 10% 낸다고 하더라도, 입주를 할 때 차액만 마저 내면 되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 취소를 하게 되면?
전세계약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전세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계약금의 경우 법에 정해진 규정을 살펴보면, 거래를 이행하기로 약속해서 그에 대한 증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예로 들어보면, 내가 전세집을 계약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부동산을 갔는데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부동산이 나와 전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계약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 계약을 파기하게되면 계약금은 그대로 집주인에게 가게 됩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은 가격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계약금마저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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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법적으로는 계약금의 두배를 임차인에게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면 이렇게 계약금에 더불어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계약취소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할 문제입니다. 계약금이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웬만하면 생각을 바꾸지 않는 방향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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