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볼텐데요. 이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자격요건 등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삶에 더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돈을 최저생계비로 정하고 있는데요. 매년 달라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7가지의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 어떤 혜택이 있을까?
1.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본인 가정의 소득인정금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못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인정되는 기준은 중위소득의 28%라고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순위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중위소득의 28% 이하에 속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소득인정금액이 달라지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금액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 : 471,201원
2인 가구 : 802,315원
3인 가구 : 1,037,916원
4인 가구 : 1,273,516원
위는 소득인정액 기준이구요. 아래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 부족
- 능력은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본인의 소득을 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뺀 금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의 안정과 주거 생활을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위 생계급여와 방식은 비슷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698,677원
- 2인가구 : 1,189,640원
- 3인가구 : 1,538,978원
- 4인가구 : 1,888,317원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생계급여와 비슷한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주거급여는 거주형태나 주거비 부담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1만원 정도라고 하니 대략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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