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부가세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사업만 잘 알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제도 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라는 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두산백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크게 두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부가세를 덜 내서 부가세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고, 부가세를 초과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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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
벌써 1월이라 이제 부가세를 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1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 거래내역에 따라 가게나 회사의 매출에서 들어온 부가세가 매입에서 온 부가세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가 혜택을 받은 부가세가 더 많기 때문에, 부가세를 다시 더 납부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 부가세를 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
위의 경우와 반대로 매출에서 생긴 부가세보다 매입에서 생긴 부가세가 더 큰 경우에는 내가 낸 부가세가 더 많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 환급 받는 방법
환급을 받으려면 그 대상의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내역의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통해 증빙서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챙겼다면 다음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으로 넣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입에 포함된 새로운 금액이 반영되어 내가 내야할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래할 때 영수증 등을 잘 챙겨주시는 것이 부가세 환급에 편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안 챙기기 시작하면 계속 귀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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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세한 것들까지 챙기기에 머리아플 수 있지만 꼼꼼히 챙겨버릇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결국 큰 돈이 되기도 하고, 사업하는데 현금 흐름이 투명해질 수 있으니 파악도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기간을 잘 지켜서 신고하시구요. 환급 받을 수 있는 매입 영수증들이 있다면 꼭 제대로 챙겨서 모두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안 챙겨서 부가세를 더 내는 일은 없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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