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정보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도 알아볼텐데요. 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주거급여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겠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알고 챙겨서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가정의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정이나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녀가 어린데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겨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벌고 있는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에 제외되는 대상은 특례수급자나 시설보호자, 가구원 모두가 의료기관에 3개월 넘게 장기입원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외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얼마나 지원 받을까?
가구당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는데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 소득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중위소득 50%이하의 경우 빈곤층이라 보고 있고, 50%~ 150%의 경우를 중산층, 150% 초과 소득의 경우 상류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위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정해지는데요. 현재 소득이 얼마이고, 가진 재산을 통해 소득을 산정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위소득의 43% 이하가 되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70만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월 154만원 이하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이 늘어날수록 소득인정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 해당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지원 금액이 나오는데요. 지역 및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와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요건이 되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지원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20~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텐데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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