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 알여볼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법인데요.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게되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잘 안지켜지는 경우도 참 많은 걸로 아는데요. 특히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해서 안쓰면 어떻게 될까요?
- 왜 작성해야 할까?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앞서 근로계약서가 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성립되어 일을 하기위해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물론 말만으로도 일하기로 하고 급여를 주기로 하는 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근로자가 더 피해를 보기 쉬운데요. 근무조건과 급여 등을 맨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해서 근로자는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사용자가 발뺌을 하면 힘이 없는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기 힘듭니다. 위반해서 안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는 이유가 큽니다.
- 어떻게 작성할까?
위 사진에 보시면 근로계약서 양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예스폼이라는 곳의 샘플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제일 위에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근로조약을 체결한다는 간단한 문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근로조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일하는 곳은 어디인지 정확히 적어주시구요. 어떠한 직종에서 일하는지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작성하시면서 서로의 말에 착오는 없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기입해주세요.
위 사항을 잘 기입하셨으면 아래를 다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에 대한 사항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그 급여는 어떤 기간동안 유지가 되는지, 기본급과 각종수당은 얼마인지,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들을 세밀하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휴가에 대한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되는데요. 회사의 휴가 방침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 되어 있는 휴가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복장은 어떻게 되는지 기입합니다. 이때 정해진 근무복이 없는 경우는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겠죠?
또 중요한 것이 근로시간인데요. 출, 퇴근 시간은 언제인지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등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에 저촉될수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보호하고 사업체가 사고 없이 원활히 돌아가게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임금계산일과 언제 지급하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수습기간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법에서 중요한 것이 이러한 사항들을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을 제대로 작성해주시고,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다르다면 그 사항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퇴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떠한 경우에 본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름과 서명을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 쓰기 싫은 경우도 있을테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작서하기 귀찮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하는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니,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꼭 작성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 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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