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만들 때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이를 따라 지어야 법에 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화장실 규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포스팅을 많이 찾아오셨을 거 같은데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때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그 법령에 기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포스팅을 다 읽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해당 법률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경우에도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출입부터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화장실 앞에 계단이 있다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접근조차 어려운데요.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용 변기랑 세면대는 입구 가까운쪽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네요.
- 마무리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휠체어를 타야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의 바닥은 높이가 일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이 물에 젖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거동뿐만 아니라 시각이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알아챌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시각 장애인분들도 화장실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자 표시판을 설치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사용이 편리하도록 간단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 규격은?
장애인 화장실 규격을 알아볼텐데요. 대변기의 경우 면적이 폭 1.4m, 깊이가 1.8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공간이 0.75미터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변기 앞쪽에는 1.4미터x1.4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는 신축 화장실이나 건물의 기준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맞게 설치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가 1.8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출입문을 통과폭은 0.8미터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네요.
대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수평손잡이는 바닥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 그리고 변기 중심부터 0.4미터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화장실 규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더 정확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적겠지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춰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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