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3. 10:28 카테고리 없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부가세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사업만 잘 알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제도 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라는 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두산백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크게 두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부가세를 덜 내서 부가세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고, 부가세를 초과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