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음주운전 벌금 미납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등 수많은 사고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많을텐데요. 음주운전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은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한잔을 마시건 한 병을 마시건 해당 알콜수치에 해당하는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법에는 음주측정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경찰관이 판단하기에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고 생각되면 음주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할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운전자에게 동의를 얻어 혈액을 체취하여 혈액에서 알콜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측정을 하고 수치에 따라 음주인전인지가 결정되는데요.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0.1%가 넘어갈시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 0.36% 이상이면 구속이 가능한 수치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만약 0.1%가 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의 기준에 해당하는 0.5% 이상으로 세 번째 발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도가 높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주운전에 걸리시는 분들이 벌금 내면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 납부 기간은?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이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결문을 받아 7일 이내에 벌금이 적절하지 않다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납부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렇게 판결문이 날아오는데요. 이를 한달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납부서가 발부된다고 합니다.
2차 납부서 역시 기한은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차 납부서가 날아오는데 이때의 기간은 받는 즉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이나 봐줬기 때문에 기한 역시 즉시로 짧게 정해집니다.
만약 이때마저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벌금마저 내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술을 조금 마셔서 본인은 제정신이라며 운전대를 잡고는 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어쨌든 그 양이 적든 많은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확실히 위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급 미납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금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