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 나이 조건 [정리]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예전에는 한 회사를 정년까지 쭉 다니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1년만 다니고 옮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간에 취직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일하던 근로자들이 취직 준비하는 데 사용할 돈도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에서 나온 요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이직을 하기 전에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이유일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결국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정당한 이직 사유

 아래 사진을 확인하시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이 아주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위 세가지 항목의 조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정당한 이직 사유를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각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위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등 다양한 급여항목이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구직급여를 포함하여 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위에서 살펴봤는데요. 상병급여 같은 경우는 실업신고는 했지만 그 이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를 청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대상으로서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는데요. 요건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요. 각 요건을 충족하시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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