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병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는 방법과,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뜰 겁니다.


 들어가시면 아랫부분에 '검진대상자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액티브X를 설치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등의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한 경우 액티브X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의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액티브X를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검진대상 조회' 메뉴를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공지가 나올 텐데요. 바빠서 못받았다고 벌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사시를 기준으로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생산직의 경우 1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회사가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위반한 횟수에 따라 1인당 1회에 5만원, 2회에 10만원, 3회에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받을 시간을 내주고 있는데요. 만약 시간을 내줬음에도 근로자가 다른 일을 하다가 받지 못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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