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 고소방법 및 공소시효는?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사기에 강도에 살인에 우울한 뉴스만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내 지인이 언제 범죄자로 돌변할지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아는 것이 먼저겠죠?

 

- 사기죄란?

 우선 법조항을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사기)에 사기죄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만들고, 그 착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얻으면서 성립되는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착오가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은?

 위에서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칠 의도가 우선 있어야 하구요. 범인의 사기에 피해자가 속아넘어가야 합니다. 범인의 사기를 알고도 넘어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고, 범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재산이란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 어떻게 고소할까?

 위에서 사기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범인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고소방법이 달라지게 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한 사건에 대한 소송은 한 번 밖에 못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합니다.

 그래서 대게 변호사나 법인을 통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개시가 되구요. 대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송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네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쉽게 하기는 어려우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조금씩 다른데요.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이나 조사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사건은 많은데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나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끌고 갈 수 없는 이유가 사건이나 소송이 계속 생기는데 풀리지 않는 것까지 모두 가져가다보면 업무량이 상상할 수 없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의 경우 10년으로 정해져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가지 사기죄 성립요건과 고소방법,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나쁜 짓은 결국 들통나게 되는 법이니 정직하게 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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