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아파트, 원룸, 빌라

 요즘 전세값이 아주 많이 올랐다고 하죠?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하하면서 은행의 이자가 또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주 분들이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도 하고, 전세가격을 높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주 확인

 

 간혹 소유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잘 모르셔서 그런 경우도 있을텐데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바로 소유주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소유주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인적사항과 건물 소유주라고 계약을 하러 나오신 분의 신분증, 얼굴 대조 등을 통해 실소유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융자 확인

 

 돈이 많아서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 살 돈이 안 돼서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집에 융자가 많이 끼어있다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원룸이나 빌라 역시 전세 계약시 조심해야 합니다.

 

 융자가 많은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열심히 모은 돈을 쉽게 날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융자가 없거나, 아주 적게 있는 집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사를 하고 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최우선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귀찮다고 미뤄두었다가 집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우선 순위자에게 돈이 먼저 가고 남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요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입주 후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집을 제대로 확인할 것

 

 집을 보러가면 대강 겉만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구석구석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의 경우 생활을 하다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본인이 돈을 들여 수리해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가구 밑이나 방 구석구석 잘 확인하고, 벽지에 혹시나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지 않았는지,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물은 잘 나오는지, 집 환기는 잘 되는지, 소음이나 악취 등의 문제가 없는지 등 꼼꼼히 집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동산 통해 계약하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집주인이 직접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비가 나가지 않으므로 저렴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칫 몇십만원 아끼려다 전세금을 홀라당 날려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 들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안전하게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여러군데 돌아다녀 보시고 결정해야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아파트나 원룸, 빌라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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