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들때 필요한것 | 통장개설 필요서류

 은행을 방문하든, 관공서를 방문하든 무언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서류나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통장개설 필요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성인의 경우

 성인이라면 본인의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한 여권 등이 이 신분증에 포함됩니다.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간혹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불법으로 통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신분증을 모두 잃어버리거나, 아직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신분증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증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인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주민등록증도 발급대상이 아니고, 운전면허증도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학생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는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으로 신분증과 추가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등본은 발급날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미성년자라도 다 같은 미성년자가 아닌데요.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라면 서류만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법정대리인이란 어린 아이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대게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통장개설시 필요서류는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하고, 법정대리인과 아이의 관계를 증명할 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참고해야할 사항은 이 미성년자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인터넷으로 만든다?

 통장을 만들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은행의 영업시간을 보면 회사 업무시간과 동일해서 사실상 은행을 직접 방문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휴가기간을 노려서 은행을 방문하시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은행의 어플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찍어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계좌를 확인하고, 소액을 만든 통장에 송금하게되면 은행을 가지 않아도 통장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온라인 뱅킹 전용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온라인 통장 만들기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통장개설 필요서류 잘 챙겨두셨다가 은행에 방문,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통장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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