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시 주의사항입니다.
전세가 점점 없어지며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사가기 전에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지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월세내고 집을 잘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나의 문제로든 집주인의 문제로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어떠한 상황이 생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사를 가지는지 등의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관련 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해야만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게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빨리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바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면 내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더라도 금방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바로 부동산에 방을 내놔야 하는데요. 계약기간 만료 전이기 때문에 복비는 대게 반반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보고 모두 부담하라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집주인과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는 임차인이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한다고 통보를 한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인 본인의 문제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보다 상황이 나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의 경우 바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을 복비도 임대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이 이사를 위해 쓰는 이사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요즘은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구매할 때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층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이 집값과 비슷해 전세를 살 바에는 집을 사자라는 분들이 많고, 그 목돈이 없는 분들은 월세를 사시게 되는데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옮겨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전 이사를 하게될 때 여러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방을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방을 깨끗하게 하고, 집의 장단점들을 잘 설명해주고 오히려 임차인이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금방 방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꼭 문제없이 이사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